| 삼의(三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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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의 계율적 규정에 의하면 |
| 비구가 몸을 가릴 수 있는 세 가지 의복이
있으니, |
| 이것을 삼의라 한다. |
| 즉, 승가리[僧伽梨(sam!gha^ti)와 |
| 울다라승[鬱多羅僧(uttara^san%ga)]과 |
| 안타회[安陀會(梵antar-vasa,巴antarava^saka)]이다. |
| 이 삼의를 총칭하여 지발라[支伐羅(ci^vara)]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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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의는 규정에 따라 괴색(壞色; 濁色, 袈裟色)
천으로 |
|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사[袈裟(kas!a^ya)]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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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의를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 1) 승가리 : 대의(大衣), 중의(重衣),
잡쇄의(雜碎衣), |
| 입취락의(入聚落衣), 고승의(高勝衣)로서 |
| 탁발 나설 때나 왕궁에 불려 들어갈 때 입는 옷을
삼는다. |
| 아홉에서 스물 다섯 조각의 천을 꿰메어 만들기
때문에 |
| 구조의(九條衣)라고도 한다. |
| 2) 울다라승 : 상의(上衣), 중가의(中價衣),
입중의(入眾衣)로서 |
| 예배(禮拜)나 청강(聽講) 또는 포살(布薩)할 때 |
| 입는 옷을 삼는다. |
| 일곱 조각 천을 꿰메어 만들므로 칠조의(七條衣)라고도
한다. |
| 3) 안타회 : 내의(內衣), 중숙의(中宿衣),
중의(中衣), |
| 작무의(作務衣), 오조의(五條衣)로서 |
| 평상시 집무할 때나 취침할 때 입는 옷을 삼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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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구니는 이 삼의 외에 승기지[僧祇支(梵sam!-kaks!ika^]와 |
| 궐수라[厥修羅(kusu^la)]를 더해 비구니 오의(五衣)라 한다. |
| 승기지는 어깨를 가리는 옷으로서 |
| 삼의(三衣) 속에 왼쪽 어깨와 양 겨드랑이를 덮는
옷이며, |
| 궐수라는 치마로서 허리를 가리는 옷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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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의의 제정(制訂) 연유에 관하여는 이설(異說)이
있으니, |
| 십송률(十誦律)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
| 병사왕(瓶沙王)이 외도들의 옷과 구별되는 승의(僧衣)를 |
| 제정하시도록 부처님께 청하자 |
| 부처님께서 남산(南山)에 이르러 다니시다가 |
| 좋은 밭의 두렁이 가지런히 정리된 것을
보시고 |
| 아난에게 명하시어 밭 모양을 근거하여 |
| 심마근(深摩根) 옷을 만들게 하셨다 하며, |
| 사분률(四分律)에 기록 된 바에 의하면 |
| 부처님께서 항하를 건너고 있는 비구들의 |
| 난잡한 모습을 보시고 삼의를 제정하셨다
하고, |
| 유부비내야(有部毗奈耶) 39권에서는 |
| 여섯 무리의 비구들이 흰색 옷을 입고서 |
| 거사들의 비웃음과 혐오를 당하고 있었기에 |
| 부처님께서 비구가 모름지기 입어야 할 세
가지 |
| 괴색(壞色) 옷을 만드셨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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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의의 색상은 |
| 청,황,적,백,흑(青黃赤白黑)의 5정색(五正色)과 |
| 비단색, 붉은 색, 자주색, 녹색, 푸른
색(緋紅紫綠碧)의 |
| 오간색(五間色)은 옳은 방법이 아니어서 |
| 반드시 퇴색될 것이니, |
| 염색하여 만든 쑥[䓰], 진흙[泥], 목란(木蘭)의 |
| 세 가지 색이 여법(如法)한 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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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의의 벌 수도 제한이 있어서 |
| 새 옷이라면 대의(大衣)는 두 벌, |
| 다른 두 가지 옷은 한 벌로 제한하고, |
| 헌 옷이라면 대의는 네 벌, |
| 다른 두 가지 옷은 두 벌로 제한하며, |
| 헌 옷과 새 옷을 섞어 입는다면 |
| 대의는 새 옷 한 벌과 헌 옷 두 벌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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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의는 시주가 보시한 낡은 헌 옷을 짤라 이어
만들고 |
| 다만 모름지기 아껴 입기에 힘써야 하며, |
| 대의를 입고서 나무나 돌을 운반하는 일을
하거나 |
| 풀 뽑고 호미질 하고 땅을 쓰는 따위의 |
| 거칠고 무거운 일은 해서는 안된다. |
| 소위 삼의 아끼기를 몸의 가죽 아끼듯이
하고, |
| 눈을 보호하듯이 하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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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송률(十誦律)의 기록에는 |
|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고련(顧戀)하지 말고 |
| 나는 새와 같이 하되, |
| 비구가 마을에 들어갈 때 삼의를 입지
아니하면 |
| 돌길라죄(突吉羅罪)를 얻는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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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華佛教百科全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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