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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法界)

법계(法界; Dharmadhātu 달마태도達磨駄都) :   法은 諸法이요, 界는 分界이니 세상 모든 법이 실존하는 현상계를 말한다. 諸法은 各各의 自體와 分界가 있어 그 하나마다 법계를 이루고 그 모든 법계 즉 萬有가 어우러져 또한 一法界를 형성하고 있으니 이를 「實相」, 「實際」라 하고, 사실적 의미의  법계라 한다. 또 모든 聖道가 의지하여 생성하는 所因이다는 뜻에서, 그리고 真如의 理性이다는 뜻에서 「法性」이라고도 하니 이는 약속적 의미의 법계이다.

벽암록(碧巖錄) 제75칙 오구(烏臼)의 굴방굴방(屈棒屈棒)

*烏臼; 烏臼和尚. 馬祖道一禪師法嗣. 南嶽下二世. *屈棒; 아무런 이유도 없이 치는 몽둥이[棒(방)].   垂示云。수시(垂示) 靈鋒寶劍。常露現前。亦能殺人亦能活人。在彼在此。同得同失。若要提持。一任提持。若要平展。一任平展。且道不落賓主。不拘回互時如何。試舉看。靈鋒寶劍*이 늘 發露하여 現前하고 있어서 能이 殺人하기도 하고 活人하기도 하며, 여기에 있거나 저기에 있기도 하고, 같이 얻거나 같이 잃기도 하며, 提持*해야겠으면 提持하고, 平展*해야겠으면 平展한다. 자, 발해보라. 賓主에 떨어지지않고 回互*에 구애되지 않을 때는 어떠하겠는가. 예를 들어 살펴보자.  *靈鋒寶劍; 신령한 칼날의 보검. 일체 망상집착을 단칼에 베어내는 佛性과 그 妙用의 검. *提持; 師家가 學人을 接化할 때 학인 본래의 견해를 깨부수고  向上의..

碧巖錄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