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전(南泉)의 법사(法嗣)인 육긍대부(陸亘大夫)가 어느 날 남전에게 물었다.
"제자의 집에 있는 편석(片石)이 어느 때는 앉고 어느 때는 눕는데,
본뜨고 깎아서 불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얻어지겠습니까?"
남전이 "얻는다."고 하자, 육긍이 "얻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니,
남천은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운암(雲巖)이 '앉으면 부처이고 앉지 못하면 부처가 아니다.'고 하자,
동산(洞山)은 '앉지 못하면 부처이고 앉으면 부처가 아니다.'고 하였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제8권 지주(池州) 남전보원(南泉普願)선사 장(章)]
又(陸亘大夫)問云。弟子家中有一片石。
或時坐或時臥。如今擬鐫作佛還得否。
師云得。大夫云。莫不得否。師云。不得不得
(雲巖云坐即佛不坐即非佛。洞山云。不坐即佛坐即非佛)
같은 질문에 남전의 답은 선후가 다르다.
남전은 질문자의 어기(語氣)에 따라 '된다'고 하였다가
다시 '안된다'고 답하므로써 부처는 유상(有相)도 아니고 무상(無相)도 아니며,
또한 유상이기도 하고 무상이기도 함을 가르쳐 보였다.
만송노인(萬松老人)이 평창(評唱)하고 천동각화상(天童覺和尚)이 점고(拈古)한
청익록(請益錄) 제50칙에는 '육긍좌와(陸亘坐臥)'라는 공안명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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