垂示云。 | 수시(垂示) |
透出生死。撥轉機關。 等閑截鐵斬釘。 隨處蓋天蓋地。 且道是什麼人行履處。 試舉看。 |
생사를 투출(透出*)하고 기관(機關)을 가동시켜 간단히 절철참정(截鐵斬釘*)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개천개지(蓋天蓋地*)한다. 말해보라. 이는 어떤 사람의 행리처(行履處)인가? 예를 들어 살펴보자. |
*透出; 꿰뚫어 내비치다.
*撥轉; 돌리다. 바꾸다. 마음을 돌려 뜻을 바꾸다.
*截鐵斬釘; 斬鐵截釘. 확고부동하거나 단호하고 시원시원한 것에 비유하는 말.
*蓋天蓋地; ①佛法의 真理가 시공을 초월하여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의미.
②徹悟 후의 感覺과 自己意氣가 宇宙에 충만해진 狀態를 형용하는 말.
【五四】舉。 | 【제54칙】 운문이 도리어 양 손을 펴다. |
雲門問僧近離甚處 (不可也道西禪。 探竿影草。 不可道東西南北) 僧云。西禪 (果然。可殺實頭。 當時好與本分草料) 門云。西禪近日有何言句 (欲舉恐驚和尚。 深辨來風。 也似和尚相似寐語) 僧展兩手 (敗闕了也。勾賊破家。 不妨令人疑著) |
운문이 중에게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 (서선<西禪*>이라고 하면 안된다. 탐간영초<探竿影草*>니까 동서남북을 말해서도 안된다.) 중이 "서선(西禪)에서 왔습니다." 하는지라 (과연. 너무도 멍청하구나[實頭*]. 당시에 본분의 양식을 주어야 했다.) "서선에는 요즘 무슨 언구(言句)가 있는가?" 묻자 (화상을 놀라게 할까 두려워 오는 바람을 깊이 헤아려서 답[擧]하고자 한다면 화상처럼 잠꼬대를 하게 된다.) 중이 두 손을 펼쳤다. (실패로다. 도적을 끌어들여 집안을 망쳤다. 사람들이 의심할 수 밖에 없게 했다.) |
門打一掌 (據令而行。好打。 快便難逢) 僧云。某甲話在 (爾待要翻款那。 卻似有攙旗奪鼓底手腳) 門卻展兩手 (嶮駕與青龍不解騎) 僧無語 (可惜) 門便打 (不可放過。 此棒合是雲門喫。 何故。當斷不斷返招其亂。 闍黎合喫多少。 放過一著。 若不放過合作麼生)。 |
운문이 일장(一掌)을 때리니 (정령<正令>에 따라 행했다. 잘 때렸다. 쾌편난봉<快便難逢*>이다.) 중이 "제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였는데 (네가 정관<定款>을 바꾸려고 하느냐? 되려 참기탈고<攙旗奪鼓*>의 수완이 있는 것 같구나.) 운문이 도리어 두 손을 펼쳤다. (험한 멍에라서 청룡을 주어도 탈 줄 모른다.) 중이 아무 말이 없자 (애석하구나.) 운문이 갑자기 후려쳤다. (봐줘서는 안된다. 이 방<棒>은 운문이 먹어야 합당하다. 왜냐하면 결단하거나 안하거나 그 화가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께서는 얼마나 먹어야 되겠소? 한 수 봐드리겠소만 만약 봐주지 않는다면 어찌 하겠소?)。 |
*西禪; 福州의 西禪寺. 당시 그곳에 머문 長慶慧稜을 지칭한다.
*探竿影草; 臨濟四喝의 하나.
探竿은 가벼운 깃털을 장대 끝에 매어 물속 깊이 넣어서
물고기 떼를 탐색하는 어부의 도구이고,
影草는 수초를 베어내고 물고기 그림자를 살피는 것이니,
師家가 學人의 力量과 根機를 살피는 하나의 수법을 말한다.
*實頭; 頭腦不靈光. 멍청이.
*快便難逢; 禪林用語。천재일우의(千載一遇)의 좋은 기회.
*攙旗奪鼓; 기치를 세우고 북을 빼앗다. 용맹히 싸우는 형상.
雲門問這僧。近離甚處。 僧云。西禪。 這箇是當面話。如閃電相似。 門云。近日有何言句。 也只是平常說話。 這僧也不妨是箇作家。 卻倒去驗雲門。便展兩手。 若是尋常人遭此一驗。 便見手忙腳亂。 他雲門有石火電光之機。 便打一掌。 僧云。打即故是。 爭奈某甲話在。 這僧有轉身處。 所以雲門放開。卻展兩手。 其僧無語。門便打。 看他雲門自是作家。 行一步知一步落處。 會瞻前亦解顧後。 不失蹤由。 這僧只解瞻前不能顧後。 |
운문이 이 중에게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자 중이 "서선(西禪)입니다" 하니 이는 당면한 대화지만 마치 번갯불과 같았고, 운문이 "요즘 무슨 언구가 있느냐?" 물은 것도 다만 일상적인 대화일 뿐이었으나 이 중 또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작가인지라 오히려 운문을 시험해 가며 곧 두 손을 펼쳤다. 보통사람이 이런 시험을 만났다면 곧 수망각란(手忙腳亂*)을 보였겠지만 저 운문은 석화전광의 기(機)가 있었기에 곧 1장(掌)을 때린 것이다. 중이 "때리는 것이 곧 굳이 옳다면 제게 할 말이 있는 것은 어찌 하겠습니까?" 하여 이 중에게 전신처(轉身處)가 있는지라 그래서 운문이 놓아주면서 도리어 양 손을 펼치자 그 중이 말을 못하매 운문이 곧 후려쳤다. 저 운문을 보건대 스스로가 작가인지라 1보(步)를 행하면 1보의 낙처(落處)를 알았고, 앞을 내다볼 줄 알고 뒤를 살필 줄도 알아서 종적(蹤跡)과 연유(緣由)를 잃지 않았으나 이 중은 다만 앞을 내다볼 줄만 알았지 뒤를 살피지 못했다. |
*手忙腳亂;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瞻前顧後; ①앞뒤를 살피다 ②사전에 매우 신중히 생각하다.
頌云。 | 설두(雪竇)의 송(頌) |
虎頭虎尾一時收 (殺人刀活人劍。 須是這僧始得。 千兵易得一將難求) 凜凜威風四百州 (坐斷天下人舌頭。 蓋天蓋地) 卻問不知何太嶮 (不可盲枷瞎棒。 雪竇元來未知在。 闍黎相次著也) 師云。放過一著 (若不放過又作麼生。 盡天下人一時落節。 擊禪床一下) |
호두(虎頭)와 호미(虎尾)를 일시에 거두니 (살인도요 활인검이로다. 모름지기 이런 중이어야 한다. 일천 병사는 얻기 쉬워도 장수 하나 구하기는 어렵다.) 늠늠한 위풍이 4백 주(州)에 떨치는구나. (천하인의 혀끝을 좌단하니 개천개지<蓋天蓋地>로다.) 도리어 왜 몹시 험한지 모르겠다 하니 (맹가할방<盲枷瞎棒*>해서는 안된다. 설두가 원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선생이 경솔히 붙었소.) 선사가 한 수 봐주겠다고 하네. (만약 봐주지 않는다면 또 어찌 하겠는가? 온 천하인의 기가 일시에 꺾였다. 선상<禪床>을 내려쳤다.) |
*盲枷瞎棒; 【三山來禪師五家宗旨纂要】卷上에 盲枷瞎棒은
「宗師가 學人을 接待함에 學人의 來機를 헤아리지 않고
무작정 亂打하는 것이니, 눈 속에 구슬이 없는 것이라
盲瞎이라 하거니와, 이는 師家의 허물이요 學人이 간여할 일이 아니다.
(如宗師接待學人。不辨學人來機。一味亂打。
眼裏無珠。謂之盲瞎。此師家之過。不干學人事。)」 하였다.
雪竇頌得此話極易會。 大意只頌雲門機鋒。 所以道。 虎頭虎尾一時收。 古人云。據虎頭收虎尾。 第一句下明宗旨。 雪竇只據款結案。 愛雲門會據虎頭。 又能收虎尾。 僧展兩手。門便打。 是據虎頭。 雲門展兩手。僧無語。 門又打。是收虎尾。 頭尾齊收。 眼似流星。 自然如擊石火。似閃電光。 直得凜凜威風四百州。 直得盡大地世界風颯颯地。 |
설두(雪竇)는 이 대화를 극히 쉽게 알도록 송(頌)했는데 대의(大意)가 운문의 기봉(機鋒)만을 송하려 함인지라 그래서 말하기를, 「호두(虎頭)와 호미(虎尾)를 일시에 거두었다」고 하였다. 고인이 "호두를 점거하고 호미를 거두어 제1구(第一句) 하에 종지(宗旨)를 밝힌다"고 하였는데, 설두가 다만 거관결안(據款結案*)하여 운문이 호두를 차지할 줄 알고 또 호미를 능히 거두었음을 사랑한 것이다. 중이 양 손을 펼치매 운문이 곧바로 때렸는데 이는 호두(虎頭)를 점거함이요, 운문이 양 손을 펼치매 중이 말을 못하자 운문이 또 때린 것은 호미(虎尾)를 거둠이니 머리와 꼬리를 나란히 거둔 것이다. 안목이 유성(流星) 같아서 자연히 석화(石火) 튀기고 번개 번쩍이듯 하였는지라 곧바로 늠늠한 위풍을 4백 주(州)에 떨치고, 온 대지 세계에 선풍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
卻問。不知何太嶮。 不妨有嶮處。 雪竇云。放過一著。 且道如今不放過時又作麼生。 盡大地人。總須喫棒。 如今禪和子。總道 等他展手時。 也還他本分草料。 似則也似。是則未是。 雲門不可只恁麼教爾休。 也須別有事在。 |
도리어 「모르겠습니다. 왜 몹시 험합니까?」 물었으니 험한 곳이 있어 마지 않다. 설두는 「한 수 봐주겠다」고 하였는데 말해보라. 당장 봐주지 않는다면 또 어찌 하겠는가? 온 대지인이 다 방(棒)을 먹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선화자(禪和子)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가 손을 펼칠 때에 맞춰 그에게 본분초료(本分草料)를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비슷하기야 비슷하지만 옳기는 곧 옳지 못하거니와, 운문이 다만 그렇게 너희를 쉬게 할 수 없고 또 반드시 다른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
*據虎頭 收虎尾; 【指月錄】卷15에 德山宣鑒 선사가 「示眾하여 이르되,
"말이 있을 때는 호랑이 머리에 올라타고 호랑이 꼬리를 거두어서
제1구 하에 종지를 밝히고[有言時 騎虎頭收虎尾 第一句下明宗旨],
말이 없을 때는 번개처럼 기봉을 떨쳐낸다[無言時 覿露機鋒 如同電拂]" 하였다」고 썼다.
이로부터 파생된 용어로서
듣자마자 落處를 알아서 앞을 내다보고 뒤를 살필 줄 안다는 뜻이다.
昭覺克勤은 49칙에서 이를 「踞虎頭 收虎尾」라 쓰기도 하였다.
*據款結案;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판결하다.
'碧巖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벽암록(碧巖錄) 제56칙 흠산(欽山)의 일촉파삼관(一鏃破三關) (2) | 2023.11.26 |
---|---|
벽암록(碧巖錄) 제55칙 도오(道吾)의 일가조위(一家吊慰) _도오선사의 조문(弔問) (3) | 2023.10.12 |
벽암록(碧巖錄) 제53칙 백장(百丈)의 야압자(野鴨子;들오리) (0) | 2023.08.28 |
벽암록(碧巖錄) 제52칙 조주(趙州)의 도려도마(渡驢渡馬) _나귀도 건네고 말도 건네기 (0) | 2023.08.13 |
벽암록(碧巖錄) 제51칙 설봉(雪峰)의 시십마(是什麽)_이 무엇인고? (0) | 2023.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