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 58, 59칙은 모두 「至道無難唯嫌揀擇」에 관한 공안이다. 전칙이 揀擇을 여의려거든 天上天下에 唯我獨尊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본칙은 이 일은 語言을 여읜 일이니 分疏를 기대하지 말고 몸소 체득하라는 것이다. 【五八】舉。 【제58칙】 조주가 5년에도 설명하지 못한 일 僧問趙州。 至道無難唯嫌揀擇。 是時人窠窟否 (兩重公案。也是疑人處。 踏著秤鎚硬似鐵。 猶有這箇在。莫以己妨人) 州云。曾有人問我。 直得五年分疏不下 (面赤不如語直。 胡孫喫毛蟲。 蚊子咬鐵牛)。 중이 조주에게 물어 "「至道無難唯嫌揀擇」이라니 이것이 그 사람의 과굴(窠窟*) 아닙니까?" 하자, (거듭된 公案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의혹케 하는 곳이다. 저울추를 밟기가 무쇠처럼 단단하거늘 아직 이런 자가 있다니 자기로 사람을 방애치 말라.) 조주가..